<p></p><br /><br />조두순이 출소한지 딱 1주일 됐습니다. <br> <br>흉악범이 세상 밖으로 나온다는 소식에 마음을 졸이던 이웃주민들, 그런데 이들에게 또다른 공포가 찾아왔습니다. <br><br>조두순을 처단하겠다며 찾아든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인데요, <br><br>더 많은 조회수와 수익을 얻기 위해 자극적인 발언과 행동도 서슴치 않습니다. <br> <br>조두순의 호송차량을 부순 30대 유튜버에게 경찰이 오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죠. <br> <br>이를 비롯해서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입건된 9명 중 4명은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이었습니다. <br><br>Q1. 조두순 집 앞에서 인터넷 방송을 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고 자랑한 사람도 있었다고요? <br><br>그렇습니다. <br> <br>조두순의 출소날인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안산 집 주변에서 현장상황을 중계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데요, <br> <br>3일동안에만 17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광고수익과 구독자들의 후원을 합해서 하루 600만 원 가까운 돈을 벌어들였다는 겁니다. <br> <br>Q2. 논란이 이니까, 해당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반응을 내놓긴 했어요? <br><br>"조두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러 갔던 것이지, 수익을 목적으로 한 건 아니다"라고 해명했습니다. <br><br>수익금 전액을 안산지역 복지원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는데, <br><br>하지만 인터넷 상에선 '조두순을 혼내준다'는 뜻의 '조두순 참교육'을 키워드로 한 영상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두순아 나와라. 이 ○○○야. ○○○○야. 틀린 말 했어 내가? 이 ○○를 안 죽인 제가 죄인이야." <br> <br>피해를 입는 건 결국 주민들입니다. 1주일 사이 경찰에 접수된 민원만 130건이 넘는데, <br><br>더 큰 문제는 이들이 찍어올린 영상에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주민들의 모습이 여과없이 노출됐다는 겁니다. <br> <br>Q3. 무분별한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제기가 있어왔잖아요. 최근엔 국민청원도 올라왔다면서요? <br><br>한 식당 주인이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올린 허위 영상 하나 때문에 식당 문까지 닫게 됐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. <br> <br>6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진행자가 무한리필 간장게장집에서 음식을 재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건데, <br> <br>리필해 준 게장에서 밥알이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식당 CCTV를 확인해 보니, 문제의 밥알은 본인이 먹던 것이었습니다. <br> <br>[○○인터넷 방송] <br>"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영상을 풀어나가고 이야기를 했어야 했는데 파급력을 생각하지 못 한 무지함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." <br> <br>사과를 하긴 했습니다. 하지만, 영업중단에 따른 피해에 대해선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는 게 식당 주인의 주장입니다. <br> <br>Q4.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, 처벌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? <br><br>현행법상에는 인터넷 상에서 허위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,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. <br><br>하지만 대부분이 벌금형이고 금액도 얼마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<br><br>벌금을 내더라도 인지도를 높여서 더 많은 광고를 붙이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, <br> <br>그래서 일각에서는 금전적 피해를 입힐 경우 피해액의 3배에서 5배를 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. <br> <br>또 문제가 된 진행자들의 채널을 영구 삭제하는 것을 비롯해서 보다 강력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. <br><br>사건을 보다, 최석호 기자였습니다.